제증명발급안내

제증명 서류 및 의료 영상 자료 CD 발급 안내

  • ·제 증명(영상 CD 포함) 발급 신청은 의료법 제21조 3항, 시행규칙 제13조 3항에 의거 본인이 신분증 지참 후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.
   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인이 오는 경우는 아래의 서류를 지참하시어 발급 신청하셔야 합니다.
  • ·외래환자는 주치 의사의 외래 진료 후 발급해 드립니다.
  • ·입원환자는 병동 간호사실에 퇴원 전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  • ·의료 영상 자료는 CD로 복사되며, 원무과에서 신청 후 발급 가능합니다.
  • ※제 증명 서류 발급 문의는 원무과로 연락 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.(02-426-9876)
  •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

  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

    사본발급 시 구비서류(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 3항)

    ※ 동의서 및 위임장 서식은 표 아래에 있습니다.
    신청인 구비서류
    환자본인 사진이 있는 신분증
    친족
    • 1.환자 신분증
    • 2.신청인 신분증
    • 3.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(※도장 안됨)
    • 4.친족관계증명서 (※ 건강보험증 제외)
    대리인
    • 1.환자 신분증
    • 2.신청인 신분증
    • 3.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및 위임장 (※도장 안됨)
    환자가 미성년자일 경우
    • 미성년자 연령 및 신청인 구분에 따라 구비서류 다름

    환자가 미성년자일 경우

    ※ 동의서 및 위임장 서식은 표 아래에 있습니다.
    신청인 환자의 나이 구비서류
    환자본인
    만 17세 이상
    (주민등록증 발급자)
    본인신분증
    만 14세 이상 ~ 만 17세 미만
    (주민등록증 미발급자)
    학생증, 여권
    만 14세 미만 1.친권자의 신분증 사본
    2.친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(가족관계증명서 등)
    친족
    만 17세 이상
    (주민등록증 발급자)
    • 1.환자 신분증
    • 2.신청인 신분증
    • 3.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(※도장안됨)
    • 4.친족관계증명서 (※ 건강보험증 제외)
    만 14세 이상 ~ 만 17세 미만
    (주민등록증 미발급자)
    • 1.환자 신분증 (학생증, 여권)
    • 2.신청인 신분증
    • 3.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(※도장안됨)
    • 4.친족관계증명서 (※ 건강보험증 제외)
    만 14세 미만
    • 1.친권자의 신분증 사본
    • 2.친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(가족관계증명서 등)
    대리인
    만 17세 이상
    (주민등록증 발급자)
    • 1.환자 신분증
    • 2.신청인 신분증
    • 3.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
    • 4.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
    만 14세 이상 ~ 만 17세 미만
    (주민등록증 미발급자)
    • 1.환자 신분증 (학생증, 여권)
    • 2.신청인 신분증
    • 3.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
    • 4.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
    만 14세 미만
    *친권자에게 위임을 받는 경우
    • 1.신청인 신분증
    • 2.친권자의 신분증 사본
    • 3.친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(가족관계증명서 등)
    • 4.친권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
    • 5.친권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

  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

    ※ 동의서 및 위임장 서식은 표 아래에 있습니다.
    구분 구비서류 비고
    환자가 사망한 경우
    • 1.신청인 신분증
    • 2.가족관계증명서 (또는 주민등록등본)
    • 3.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  • (가족관계증명서, 제적등본, 사망진단서 등)
    직계친족만 가능
  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,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
    • 1.신청인 신분증 사본
    • 2.가족관계증명서 (또는 주민등록등본)
    • 3.환자 상태 확인 서류
    • (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,
    • 부상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 할 수 있는 진단서)
   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
    • 1.신청인 신분증
    • 2.가족관계증명서 (또는 주민등록등본)
    • 3.행방불명 확인 서류
    • (주민등록등본,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)
   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
    • 1.신청인 신분증
    • 2.가족관계증명서 (또는 주민등록등본)
    • 3.의사무능력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  • (진단서,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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